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5조 (공공 I-Pin)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게시판에 내용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 아이핀(I-Pin) 등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