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2조 (국방부 웹사이트 링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 행정기관, 각 군ㆍ예하 기관에서 링크를 위한 협조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행정기관 사이트가 아닌 기타 사이트로 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사이트의 공신력과 관련된 판단을 하여 대변인이 링크여부를 결정한다.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가 다른 기관 웹사이트에 링크될 수 있으므로 게시판, 통계, 자료실, 정책포럼, 여론수렴창구, 정보공개 등 특정 웹페이지의 이름 및 URL을 표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국전원장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된 타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 등록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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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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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