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1조 (국방허브 자료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허브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연계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다.1. 국방허브에 게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중복 입력 작업을 방지하고 자료의 정확성 및 현행화를 위하여 연계시스템을 이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공개승인은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이 한다.2. 국방허브의 부서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무자료, 사전공표 대상 업무자료, 온나라시스템의 정보목록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각 부서별 정보공개담당관이 인터넷 공개를 승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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