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0조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화기획관은 공식문서를 접수하고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군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를 남긴 경우 동 정보로 제한한다.
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외에 방문일시, IP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찰관의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타 부서에서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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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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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