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0조 (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군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화기획관은 공식문서를 접수하고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③군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이용자 개인정보는 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를 남긴 경우 동 정보로 제한한다.
④전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외에 방문일시, IP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검찰관의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찰관의 검토결과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한다.
⑤타 부서에서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