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4조 (업무 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대변인가.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총괄 및 조정ㆍ통제ㄹ나.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정책 수립 및 발전방향 제시다. 국방부 웹사이트 개선소요 및 예산 제기라. 국방부 웹사이트 메뉴 및 콘텐츠 관리 총괄ㆍ조정마. 국방부 웹사이트 게시자료 현행화 확인ㆍ감독바.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정ㆍ부) 현황관리사. 기타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가. 웹사이트 관련 기술 정책 적용 및 지원나. 개인정보보호 지침(방침) 관련 규정 제ㆍ개정, 통제 및 감독3.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 부서별 정보공개담담당관(정ㆍ부)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1. 부서별 정보공개담당관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요청한 업무자료에 대한 공개 승인 2. 부서별 정보공개담당관이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요청한 사전공표대상 업무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목록에 대한 공개 승인 3. 부서별 정보공개담당관 권한 지정 및 국방허브 회원 관리4. 국방전산정보원장(이하 ‘국전원장’이라 한다)가. 국방부 웹사이트 관리, 기술지원, 개선 및 유지보수나. 국방부 웹사이트용 서버 운영 관리다. 국방부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종합 관리라. 국방부 웹사이트 회원 DB 관리, 접속 현황 관리마. 각 부서 운영자 계정 등록 및 관리바. 국방부 웹사이트 시스템 교육 및 기술지원사. 국방부 웹사이트 시스템 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강구아. 시스템 장애ㆍ정전ㆍ바이러스ㆍ해킹 등 긴급상황 대비 자료 백업 및 복구자. 기타 국방부 웹사이트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5. 국방부 웹사이트 부서별 운영담당관(정ㆍ부)가. 국방부 웹사이트 소관 메뉴의 전반적인 관리나. 국방부 웹사이트 소관 메뉴의 자료 관리 및 현행화다. 국방부 웹사이트 개선 소요 제기 등6. 국방부 국방민원센터(민원담당부서):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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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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