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8조 (서비스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웹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국방부 웹사이트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의 경우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점검으로 인해 웹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5. 인프라를 공유하는 타 웹사이트의 신설ㆍ변경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6. 기타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대변인의 승인을 받은 후 사전에 중단 사유 등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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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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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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