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3조 (자료의 저작권 침해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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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ㆍ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신문기사, 기고문ㆍ칼럼 등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물에 인용하는 경우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목적에 한하며 이 경우 정보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ㆍ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신문기사, 기고문ㆍ칼럼 등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물에 인용하는 경우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목적에 한하며 이 경우 정보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게시하고자 하는 자료가 타 웹사이트에 있을 경우 자료를 직접 가져오지 않고 가능한 한 링크를 통해 게시한다.
③개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성한 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작성한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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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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