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3조 (자료의 저작권 침해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ㆍ등록하여서는 안 된다. 신문기사, 기고문ㆍ칼럼 등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물에 인용하는 경우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목적에 한하며 이 경우 정보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게시하고자 하는 자료가 타 웹사이트에 있을 경우 자료를 직접 가져오지 않고 가능한 한 링크를 통해 게시한다.
③개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작성한 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작성한 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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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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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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