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7조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과 국전원장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의 운영 목적에 맞도록 운영목표를 수립한다. 운영목표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한다.1. 자료 현행화 관리[자료 업데이트 주기와 업데이트 방법론(제휴, 전문가 집필, 커뮤니티 등) 등을 고려, 특히 자료의 경우 저작권에 관한 고려가 필수적임]2. 게시판 관리(게시판 운영 기본원칙 수립)3. 로그파일 관리(로그파일 점검주기, 로그 등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여부 결정)4. 웹호스팅 및 서버관리5. 디자인 수정 및 보완(디자인 변화주기, 변경요소, 변경예산 등 계획)6. 프로그램 디버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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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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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