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웹사이트 운영예규 제33조 (군사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대내외 고객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개설된 국방부 인터넷ㆍ인트라넷 웹사이트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군사보안업무훈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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