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9조 (자료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0조에 따른 손상자료처리팀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1. 오염ㆍ훼손 등 손상의 정도가 극심하여 자료의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불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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