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9조 (자료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50조에 따른 손상자료처리팀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1. 오염ㆍ훼손 등 손상의 정도가 극심하여 자료의 원형 상태로 수복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학술적 연구 및 전시 가치가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불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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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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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