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2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와 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팀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팀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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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자료수집평가위원회제48조 · 자료수집심의위원회제49조 · 자료보험감정팀제50조 · 손상자료처리팀제51조 · 간사 및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52조 · 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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