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입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입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을 취소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한 구입액은 국고 환수를 요구하고, 구입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②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4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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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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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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