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 (구입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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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입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입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을 취소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한 구입액은 국고 환수를 요구하고, 구입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된 자료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입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을 취소하고, 매도인에게 지급한 구입액은 국고 환수를 요구하고, 구입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②제1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48조에 따른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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