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9조 (기탁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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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소유자(유고시 법정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되었을 때에는 공증된 상속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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