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2조 (출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다만, 화재, 누수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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