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구입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구입: 자료의 구입 대상 분야와 구입 기간을 정하여 일간지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2. 긴급구입: 전시, 조사ㆍ연구 등에 긴급히 필요할 때는 공개구입 기간이나 방법 외에 별도로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3. 경매구입: 국내ㆍ외 경매를 통해 자료를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4. 현지구입: 공개구입이 어려운 국외 자료는 현지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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