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1조 (자료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관은 자료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복제품 제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 해당 자료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은 해당 자료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고유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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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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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