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2조 (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자료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각 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술ㆍ연구기관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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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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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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