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5조 (부정행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 및 용역수행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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