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5조 (부정행위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 및 용역수행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 및 용역수행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