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겸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의 예산 및 계획의 종합조정2. 연구과제와 용역수행자(수의계약에 한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연구과제의 추진계획(목적, 예산, 수행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4. 연구과제의 조기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여부 등 검토5.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6. 그 밖에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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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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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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