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때 심의위원회는 「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겸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의 예산 및 계획의 종합조정2. 연구과제와 용역수행자(수의계약에 한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연구과제의 추진계획(목적, 예산, 수행방법 등)에 대한 적정성4. 연구과제의 조기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여부 등 검토5.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6. 그 밖에 연구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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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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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