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4조 (수탁연구과제 결과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기관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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