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심의위원장 : 원장2. 심의위원 : 각 부서장
②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운영과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으로 과(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심의를 위해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개최한다.2. 수시회의는 당해 연도 수행할 연구과제의 추가선정 및 조기 종료 등 기타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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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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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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