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4조 (연구용역과제의 점검, 관리 및 결과물 공개 여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화학물질안전원 학술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등에 따른다.
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진도 보고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는 과제담당자의 현장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의 성격, 기간 등이 유사한 경우 보고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연구용역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사유와 함께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제담당자는 사업계획, 용역계약, 연구진행 및 연구완료 등의 내용을 ‘정책연구 종합관리시스템(PRISM)’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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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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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