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7조 (연구성과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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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관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물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ㆍ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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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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