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2조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과제 결과보고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담당부서는 사업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제19조 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