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2조 (수탁연구과제의 수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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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과제 결과보고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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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과제 결과보고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담당부서는 사업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제19조 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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