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15조 (연구용역과제 결과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3부와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경우에는 인쇄물 1부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자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관리 및 배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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