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3조 (연구비 계상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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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연구비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연구비는 개별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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