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3조 (연구비 계상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연구비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연구비는 개별법령으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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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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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