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4조 (연구과제 참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