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6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자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면 안되며, 원장은 이를 알게 된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을 한 연구자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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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제32조 · 직무발명의 신고 등제33조 · 보안관리제34조 · 연구과제 참여제한제35조 · 부정행위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6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연구노트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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