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6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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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자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면 안되며, 원장은 이를 알게 된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자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하면 안되며, 원장은 이를 알게 된 경우 동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을 한 연구자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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