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 (직무발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자체연구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 수탁연구과제의 성과는 별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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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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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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