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 (직무발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자체연구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 수탁연구과제의 성과는 별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