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2조 (직무발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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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자체연구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 수탁연구과제의 성과는 별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자체연구과제 결과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등을 포함한다)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 수탁연구과제의 성과는 별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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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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