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8조 (공동연구과제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확정된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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