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37조 (연구노트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및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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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직무발명의 신고 등제33조 · 보안관리제34조 · 연구과제 참여제한제35조 · 부정행위 금지제36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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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