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 제20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의 경우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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