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1조 (사업비의 계상 및 배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정사업비의 계상 및 실제사업비 배분기준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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