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9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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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 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되, 이익잉여금에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해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1. "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0.5 이상2. "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 이상3. "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4. "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 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되, 이익잉여금에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해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1. "정상"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0.5 이상2. "요주의"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 이상3. "고정"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4. "회수의문"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5. "추정손실" 분류 자산 금액의 100분의 100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용인이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 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우체국보험회계법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정한 「우체국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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