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2조 (적립금의 운용 방법)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회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8. 재정자금에의 예탁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10.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11.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사업12. 제10호 및 제11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