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조 (보험안내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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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체국보험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해야 한다.1.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2.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주요내용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4.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5.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6. 보험안내자료의 제작기관명, 제작일, 승인번호7.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8. 보험안내자료 사용기관의 명칭 또는 보험모집자의 성명이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9.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보험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해야 한다.1.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사항2.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주요내용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4.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5.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6. 보험안내자료의 제작기관명, 제작일, 승인번호7.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8. 보험안내자료 사용기관의 명칭 또는 보험모집자의 성명이나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9.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보험안내자료에 우체국보험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3. 보험안내자료에 우체국보험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은 방송ㆍ영화ㆍ연설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우체국보험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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