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6조 (지급여력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제1호와 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 기본자본가. 자본금나. 자본잉여금다.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마.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2. 보완자본가.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나. 장기배당준비금다.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라.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3. 차감항목가. 미상각신계약비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다. 선급비용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