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7조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제1호에서 정한 리스크량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1. 리스크량 산출대상 : 보험리스크량, 금리리스크량, 신용리스크량, 시장리스크량, 운영리스크량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리스크량, 금리리스크량, 신용리스크량, 시장리스크량의 교차곱에 상관계수를 곱한 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리스크량을 합산하여 산출
제1항제1호의 보험리스크량은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유보험료 또는 보험가입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1호의 금리리스크량은 제1호에 따른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따른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금리역마진리스크량을 가산하여 산출한다.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리스크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2.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은 보험부채의 금리리스크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
제1항제1호의 신용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리스크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1호의 시장리스크량은 단기매매증권, 외화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거래의 시장리스크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항제1호의 운영리스크량은 운영리스크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위험기준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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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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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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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