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6조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평가적립금(국유재산법령 및 기업예산회계법령에 의하여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은 자본잉여금에 구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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