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9조 (보험종류의 기초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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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종류를 수정하는 경우 우체국보험의 재무건전성, 계약자보호 및 사회공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세부기준은「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종류를 수정하는 경우 우체국보험의 재무건전성, 계약자보호 및 사회공익 등을 고려하여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를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세부기준은「우체국보험 상품수정지침」으로 정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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