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4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모집자는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한 자2. 우체국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자에 한한다)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제공ㆍ활용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당 개인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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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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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