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4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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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모집자는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모집자는 전화ㆍ우편ㆍ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한 자2. 우체국보험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당시 보험계약이 유효한 자에 한한다)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제공ㆍ활용 동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의 해당 개인
③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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