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26조 (리스크측정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및 보험리스크 등 주요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특정 부문에 대한 리스크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
③리스크를 정확히 인식ㆍ측정하되 가능한 한 계량화 또는 등급화하여 적정하게 리스크를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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