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7조 (보험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 보험계리 업무의 정당성 확인을 위하여 보험계리사를 고용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선임계리사를 선임 또는 위탁하되,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은 보험업법 제1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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