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25조 (리스크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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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4. 리스크관리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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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4. 리스크관리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②리스크관리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 주요정책에 기초한 세부관리방안 수립2. 위원회의 심의사항 사전 협의 및 위임사항의 처리3. 자금운용 성과분석 및 이자율 조정 협의
③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제3항의 전담조직은 영업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스크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2.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3. 리스크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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