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25조 (리스크관리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한다.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2.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4. 리스크관리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②리스크관리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우체국보험위험관리실무협의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가 정한 주요정책에 기초한 세부관리방안 수립2. 위원회의 심의사항 사전 협의 및 위임사항의 처리3. 자금운용 성과분석 및 이자율 조정 협의
③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④제3항의 전담조직은 영업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스크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2.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3. 리스크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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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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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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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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