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3조 (재무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보험적립금회계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로 한다. 다만, 분기 결산 시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 작성할 수 있다.
②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전(前)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분기 결산 시에는 해당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
③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ㆍ비운용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ㆍ기타부채로, 자본은 고유자본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ㆍ투자손익ㆍ책임준비금ㆍ수입지출결산잉여금ㆍ영업손익ㆍ기타손익ㆍ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⑤제4항의 책임준비금은 순액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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