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의2조 (모집단계별 제공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2. 보험계약 청약 단계가.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제3호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나. 보험약관3. 보험계약 승낙 단계가. 보험증권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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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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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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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