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조의2 (모집단계별 제공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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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2. 보험계약 청약 단계가.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제3호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나. 보험약관3. 보험계약 승낙 단계가.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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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모집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의 경우 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2. 보험계약 청약 단계가. 보험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제3호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나. 보험약관3. 보험계약 승낙 단계가.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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