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7조 (경영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6. 제34조제5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의 공시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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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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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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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