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7조 (경영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1.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2.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3. 자금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4.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5. 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6. 제34조제5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공시는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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