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8조 (상품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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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1. 보험안내서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변경 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3.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 및 환급금대출이율 등4.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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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1. 보험안내서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변경 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3.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 및 환급금대출이율 등4.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서 및 상품요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1. 보험안내서 : 보험의 원리 및 특성, 보험상품의 유형, 보험상품의 선택방법,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2. 상품요약서 : 상품의 특이사항 및 가입자격 제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보험료 산출기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용어 설명
③우정사업본부는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보험계약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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