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8조 (상품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1. 보험안내서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변경 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3.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 및 환급금대출이율 등4.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서 및 상품요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1. 보험안내서 : 보험의 원리 및 특성, 보험상품의 유형, 보험상품의 선택방법,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2. 상품요약서 : 상품의 특이사항 및 가입자격 제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보험료 산출기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용어 설명
③우정사업본부는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보험계약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