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8조 (상품공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품공시란을 설정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판매상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1. 보험안내서2.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변경 전 보험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3.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 및 환급금대출이율 등4.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배당율,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5.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서 정한 보험안내서 및 상품요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1. 보험안내서 : 보험의 원리 및 특성, 보험상품의 유형, 보험상품의 선택방법,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2. 상품요약서 : 상품의 특이사항 및 가입자격 제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보험료 산출기초,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용어 설명
우정사업본부는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기초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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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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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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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