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0조 (경영개선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에는 지급여력비율의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해야 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사업비의 감축3. 재정투입의 요청4. 부실자산의 처분5.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6. 계약자배당의 제한7.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은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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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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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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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