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0조 (경영개선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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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에는 지급여력비율의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해야 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사업비의 감축3. 재정투입의 요청4. 부실자산의 처분5.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6. 계약자배당의 제한7.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③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은 우체국금융위험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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