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21조 (자금투자 진행상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투자 진행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 진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투자 진행상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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